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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나도 취업할 수 있다?!

by 300rabbit 2023. 6. 30.

여러분들은 취업문제로 얼마나 골머리를 앓고 계시나요?

취업이 목표인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포스팅 시작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
    됩니다.

지원 대상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미지 캡처


 지원내용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외 I유형과 II유형간 세세한 지원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SporC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지원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별도로 정한 기간 없이 상시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자는 신청 시 '취업 지원 신청서' 와 '신청인,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https://www.kua.go.kr/uapca010/selectEmssRqutIntro.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취업지원제도에 참여를 원하시면 위 링크를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주의할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것으로 간주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취업이 목표라면 언제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더 나은 삶을 보장받아 보시는 것 어떨까요?

토끼 정보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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